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에서 쓰일 목적으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 유출죄를 공개 대상에 추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새로 포함해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한 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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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특정중대범죄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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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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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요.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성폭력, 마약 범죄 등이 현행법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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