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속세를 물납(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기)할 때 쓸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물납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납 가능 재산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물납에 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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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제1호(물납 요건 중 재산 범위)
변경 전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이때 유가증권 등 물납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물납 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바뀌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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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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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으로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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