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진료·치료 때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 자녀에게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이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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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의료비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 자녀의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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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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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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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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