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 신부전증, 심부전증, 치매 3가지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질환 3가지 추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규정(안 제2조제6호)에 신부전증, 심부전증, 치매가 새 질환으로 들어가요. 이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대상환자에 해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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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신설 목 (마목 신부전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신부전증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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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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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을 줄이고 몸과 마음, 영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돌보는 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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