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사람도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고,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사업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지배자도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
사업의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직위가 무엇이든 그 범위에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더 강하게 구축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가목(경영책임자등의 정의)
변경 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업의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형식상 지위·직위와 상관없이 그 범위에서 경영책임자등으로 본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