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기관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가해자가 단체 채팅방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넣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접근 금지 조치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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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
변경 전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의 틀은 유지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바뀌고, 조치 내용이 각 호로 나뉘어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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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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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의 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을 이끄는 책임자를 말해요. 이 사람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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