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 자리를 맡아두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 행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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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변경 전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만 금지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 내용을 제1호로 옮겨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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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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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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