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해로운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로 바꾸고, 교육감이 합동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로 변경
지금은 교육환경에 해롭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량사항이라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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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철거명령)
변경 전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장 끝이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철거명령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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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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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정한 보호 지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교육환경에 해로운 행위와 시설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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