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에 조선 분야를 더하고, 해양수산부에도 차관을 2명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수산부 차관 2명 도입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만 차관을 2명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목록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해서 복수차관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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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행정각부 차관 수)
변경 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을 2명 둬요.
변경 후
이 목록의 국토교통부 뒤에 해양수산부가 추가돼서 해양수산부도 차관을 2명 둬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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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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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행정각부 등 정부 기관의 설치와 업무 범위, 직원 구성을 정해 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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