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지정·업무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자신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따르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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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 관련 서류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관리자 등이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고,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변조·훼손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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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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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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