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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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의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을 지정하고,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되면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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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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