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자치구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에게 직접 지급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으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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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9조의3은 조정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 재원으로 쓰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자치구가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은 경우, 배분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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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29조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배분받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배분받은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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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시설이 있어서 생기는 부담에 대응해 걷는 지방세예요.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걷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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