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새로운 책무 추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변할 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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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정부의 시책 수립·시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제1항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경 후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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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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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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