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지정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 목록을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과 변경이 적절한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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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검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 정보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대상제품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품을 정비하여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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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 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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