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위해제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4호(직접구매 해외제품 정의)
변경 전
현행 조문 전문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의가 이미 있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해요. 다만 대비표상 [현행]은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변경 후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해요. 통신판매중개자 요건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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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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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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