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때, 예외를 뺀 나머지는 사모가 아니라 공모로 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사모 발행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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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0 제1항·제2항
변경 전
주권상장법인이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일부 조문을 준용하고, 신주인수권증권만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로 발행할 수 없어요.
변경 후
현행과 같아요.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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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발행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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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 관련 사채권
나중에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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