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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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목
변경 전
차별 금지
변경 후
차별 금지 등으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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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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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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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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