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쓰면 시공자가 성분과 사용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행정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공사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건축물을 지으면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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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공사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건축하면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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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2조의7은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착공신고를 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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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사용 시멘트
시멘트를 만들 때 원료나 연료로 폐기물을 쓴 시멘트예요.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에 따른 시멘트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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