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면접 중 구직자에게 모욕, 폭언, 위협 등 괴롭힘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괴롭힘 금지
구인자와 면접관은 면접 중 직무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모욕, 폭언, 위협, 보복성 질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면접괴롭힘)를 하면 안 돼요. 노조활동 경력이나 정치·종교적 신념, 신체·용모·병력을 묻거나 비난하는 행위, 채용과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인신공격과 조롱도 포함돼요. 그 밖의 행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접괴롭힘 금지, 구인자의 예방조치 의무, 구직자의 신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조의4는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시작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