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매년 인권보호·차별금지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연 1회 이상 인권·차별금지 교육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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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제4항(신설)
변경 전
사용자 교육은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받는 교육만 있고, 매년 인권보호·차별금지 교육을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5명 이상 사업장 사용자의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 근로자 모두 대상 교육, 장관의 점검·감독 및 시정명령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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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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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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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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