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거래를 풀어 주고,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소유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농지위원회 제외
지금은 시·구·읍·면마다 농지위원회를 두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구·읍·면에만 두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투기 우려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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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둬요.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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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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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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