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주도록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2개월 이상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대상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제외 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빼서, 이들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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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부분에 '2개월'이 들어가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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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근로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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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한 제도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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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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