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가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 등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지·중단 절차에 명시
현행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를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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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고)
변경 전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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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폐원·휴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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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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