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1천 석 미만 공연장 등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방화막을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의 설치 비용 지원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의 운영자가 스스로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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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7제1항 (설치 대상)
변경 전
공연장의 규모·형태·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에서 제외해요. 방화막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막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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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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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막
화재로 생긴 불꽃과 연기가 무대에서 관람석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불에 강한 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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