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막던 제43조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점거·업무방해 쟁의행위 금지
지금은 생산 등 주요업무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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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폭력행위등의 금지)
변경 전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쟁의행위는 폭력,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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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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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태업처럼 노동조합이 요구를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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