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파업 때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중 대체근로를 막는 제43조를 없애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
지금은 생산이나 주요업무 관련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의 점거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사업장' 시설 전반의 점거를 금지하는 방향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이고 폭력과 분쟁 장기화를 막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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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점거 금지)
변경 전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조문 일부만 바뀌어요. '사업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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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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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처럼 노동조합이 요구를 관철하려고 일을 멈추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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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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