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변전소·송전선로 같은 주요 전원설비 사업을 할 때 지자체장과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원개발사업자가 변전소·송전선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사업을 하려면, 입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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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 중 하나로 공론화 절차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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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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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자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같은 전원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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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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