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회의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발언을 방해한 의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질서 위반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모욕 발언을 하거나, 폭력·소란으로 발언을 방해하는 등 여섯 가지 행위를 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의장석·위원장석 점거와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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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질서유지 조항을 어긴 의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서유지 조항을 어긴 의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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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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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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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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