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기금 설치
정부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려고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6(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과징금 30% 납입, 사용 용도, 부정수급 시 반환 조치를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 피해를 보상할 기금을 만들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정해요.
기금을 누가 맡아 운영하고 회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았어요.
기금의 이익과 손실,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정해요.
보상금을 준 뒤 책임 있는 처리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사고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 즉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당사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