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에 '증설' 추가
지금은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개정안은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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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제1항(감면 대상 기업)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등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이에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변경 후
'신설'에 더해 '증설'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이에요. 증설은 증설한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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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21조의33제1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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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으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정한 특별 지역이에요.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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