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료를 가입 자격을 얻은 달부터 매기고,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걷지 않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 부과
지금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요. 개정안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부터 내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일치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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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보험료 징수 시작
변경 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해요.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취득하면 그 달부터 징수해요.
변경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해요. 단서의 예외 규정은 개정안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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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기존 가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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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걷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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