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법인의 임원·지배인에게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안에 교체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기계·기구·용기 검정 제도는 제조자의 용기 신고 제도로 바뀌어요.
임원·지배인을 교체하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이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아요. 정부는 주류 제조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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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5호(주류 제조면허 취소)
변경 전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사유가 돼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제7조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취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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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용기 신고)와 제38조제1항제3호(과태료)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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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류 제조면허
술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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