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0.5%에서 1%로 올리는 정부 법안이에요.
1조원 초과 구간 신설
지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전체에 0.5%(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1조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만 1%(1천분의 1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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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표 제1호(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세율)
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1천분의 5로 하되,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1천분의 10(1%)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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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세율은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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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나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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