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조합의 범위를 넓히고, 체납 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징수 대상에 포함하며, 경감 추징 대상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탁자로 보는 조합 범위 확대
신탁재산의 종부세를 대신 내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넓어져요. 정부는 위탁자별로 나눠 과세하기 어려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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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신탁주택·신탁토지 납세의무자)
변경 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재산은 그 조합이 위탁자로서 납세의무를 졌어요.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등)까지 위탁자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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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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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믿을 만한 사람이나 회사(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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