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공사가 리츠 같은 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출자가 필요하고 타당한지 따지는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기관에 검토 위탁
지방공사 사장이 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면,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중 하나에 맡겨서 하도록 해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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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공사의 출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출자와 같은 절차로 검토해요.
변경 후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검토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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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특례는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한 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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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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