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인자가 면접을 볼 때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방법과 금액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수당(면접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면접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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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신설
변경 전
면접을 본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 방법과 금액을 사전에 알려야 해요.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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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의 면접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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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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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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