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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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응시자에게 시험 비용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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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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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수당
채용시험 면접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시험 비용을 돕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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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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