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국기를 살 때 국내에서 만든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국기 우선구매 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안 제13조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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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기의 구매)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여야 해요. 다만 국내산 구매가 곤란하거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구매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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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구매
물건을 살 때 특정 조건의 제품을 먼저 고려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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