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감사반 외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법인과 단체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에요.
검증 기관 범위 확대
지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서만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경영지도사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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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후단 (검증 주체)
변경 전
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금액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외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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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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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산보고서
보조사업에 쓴 돈을 재원별로 분명하게 밝혀 적은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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