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재난이나 사고 뒤 피해자·희생자를 공연히 헐뜯거나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2차 가해 방지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제4조제4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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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난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히 피해자·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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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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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이 법안에서는 공연히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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