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사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얻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류자격 취득과 사회 적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얻어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특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는 18세 미만 외국인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정의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이 체류자격을 얻어 재한외국인이 되도록 지원하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