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삼 같은 다년생작물을 재배해 얻은 소득에 대해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소득세를 걷지 않도록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다년생작물 재배소득 비과세 신설
인삼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작물을 재배해 얻은 소득은 '재배연수 × 8억원'만큼 비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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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2호아목(다년생작물 재배업 소득)
변경 전
현행 제12조제2호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만 있고 다년생작물 재배소득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목은 없어요. 대신 작물재배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돼요.
변경 후
아목을 새로 만들어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작물 재배업 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재배연수 계산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아목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생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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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으로 정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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