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가 조례로 평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지질·기후 등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요(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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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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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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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싱크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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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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