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오래 산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만들고, 범칙금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에요.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법제화
지금은 법무부의 대책으로 운영되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몰 시한 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책에 일몰 시한이 있어 인권침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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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법에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이주아동과 부모 등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요.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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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3조의2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범칙금 연기·분할납부와 면제 고려사항은 시행 전에 일어난 위반행위의 통고처분과 이미 한 통고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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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 국적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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