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야간근로 횟수·연속 일수·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새 조문(제56조의2)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야간근로 시 본인 동의 필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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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3항 → 제56조의2제3항
변경 전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56조제3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제56조제3항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새 제56조의2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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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상임금의 뜻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야간근로를 별도 조문으로 옮기고 보호 장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야간·휴일 근로 제한 규정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던 예외가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새 야간근로 규정을 어기면 받는 처벌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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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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