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 질병·부상이나 사관후보생 합격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입영부대장이 입영 후 7일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영 후 귀가 제도 신설
입영부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17조를 새로 만들어요. 7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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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입영 후 귀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입영부대의 장이 질병·부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이나 입영 후 7일 이내 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을 입영 후 7일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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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7조는 시행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입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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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하는 신체검사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가 받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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