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실종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학원·교습소 관계자를 넣는 법안이에요.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신고 의무
발의 의원들은 실종아동등을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가 지금은 신고의무자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도 직무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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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예요.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거 조항만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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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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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아동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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