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기기 개발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부문 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연구기관이 하는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기술지도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도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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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6조는 연구기관이 하는 사업과 그 비용 지원만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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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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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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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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