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투명성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거짓으로 낸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법안이에요.
거짓 보고서도 과태료 대상
지금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매겨요. 이 법안은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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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3항제25호(투명성 보고서 관련 과태료)
변경 전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더해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도 같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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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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