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무원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법에 처음 분명히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의 정의 신설
군무원을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에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이라고 정해요(안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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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군조직법」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임명·복무·신분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평시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직군과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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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이 아니면서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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